남편 아닌 시아버지랑 ‘부부’ 됐다”…공무원 실수에 며느리 ‘분노’
작성자 정보
- 이창카령바 작성
컨텐츠 정보
- 5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공무원의 실수로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혼인신고 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경북 안동시청 등에 따르면, 안동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007년 읍사무소를 통해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당시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잘못 입력해, A씨의 배우자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 기재됐다.
A씨는 몇 달 뒤 제적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고, 2008년 1월 직권 정정을 요청해 처리됐다.
하지만 제적등본 상에는 ‘이OO을 이XX로 직권정정’이라는 정정 문구가 여전히 남아 있다. A씨는 문구 삭제를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