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30대, 차량 압수·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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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준웅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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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차량을 압수당하고 구속됐다.
8일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30대 남성 A 씨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A 씨는 지난 4월 5일 야간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쳤지만, A 씨는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A 씨는 같은 달 17일 야간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 경찰에게 단속되기도 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 음주 운전자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 압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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