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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납치해 20억 뜯자" 포섭 하려던 공범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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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견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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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등 유명인을 납치해 거액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강도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 재벌 등을 납치해 20억 원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들의 집 주소, 차량 번호 등과 흡입 전신마취제 구입처 등도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이어 공범을 찾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서 울산에 사는 B씨를 알아내 전화로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고 제안한 뒤 이튿날 B씨를 만나 범행 방법을 설명했다. 그러나 B씨로부터 별다른 답변이 없자 혼자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밀양 자택에서 흉기와 가스총, 수갑, 케이블타이 등을 챙겨 서울로 이동했다. 서울에 도착한 뒤에는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추가로 구입한 후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고급 주택가를 일주일가량 배회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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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손준호님의 댓글

  • 손준호
  • 작성일
에효,,

오기님의 댓글

  • 오기
  • 작성일
절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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