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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만원 빌려주고 8900만원 뜯어간 절친… SNS 불법추심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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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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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박모 씨는 2019년 김모 씨에게서 2550만 원을 빌린 이후 매일 독촉 문자메시지에 시달렸다. 김 씨는 박 씨의 20년 지기 친구였다.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자 김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서라도 네가 필요한 돈은 마련해주겠다”고 했고 얼마 뒤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이후 태도가 돌변해 최고 698%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다. 박 씨는 적게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을 매달 갚아야 했다. 연체하면 ‘매일 5만 원’ 이상의 추가 이자가 붙었다. 이자는 눈덩이로 불어나 올 초까지 박 씨가 김 씨에게 보낸 금액이 8900만 원을 넘었다.


● 불법 채권 추심 신고, 올 5월까지 1485건


최근 박 씨는 김 씨의 행위가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넘긴 이자제한법 위반이자 불법 추심임을 알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김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씨는 경찰에 “돈 계산을 잘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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