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사랑 그리워하다"..초등생 3명 성폭행 한 30대 강사의 어이없는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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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3명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30대 학원 강사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26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소재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13세 미만 피해자 B양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B양을 다시 추행하며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성폭행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수강생 2명이 추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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