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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수억 돈다발… 돈 받고 자리 거래 혐의 ‘택시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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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진민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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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기사들의 최대 이익 단체인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차모(72)씨가 조합 관련 직책 임명을 대가로 돈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국내 대형 로펌의 변호인 2명을 선임한 뒤 구속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차씨의 구속적부심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차씨는 자리 거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에서는 차씨가 그간 이른바 ‘택시왕’으로 군림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폐쇄적 조합 권력 구조와 감시 부재가 맞물려 차씨가 10년 넘게 ‘인사 전횡’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일러스트=이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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