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이라더니… 제주, 중국인 대상 불법 관광 영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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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웅자윤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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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은 불법 유상운송을 한 중국인 A(34)씨와 B(38)씨, 한국인 C(43)씨 등 3명을 적발했다.
중국인 A씨는 지난 5월 20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돈을 받고 승합차에 태워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운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적발됐을 때 친구 관계라고 발뺌하려 했지만, 경찰이 여행 플랫폼 결제 내역 등을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와 한국인 C씨도 지난 4일과 10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승합차에 태워 불법 유상운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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