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치즈 얹은 김치볶음밥…차액 받자 “그렇게 장사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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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웅자윤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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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다른 메뉴를 내놓고 제값을 받았다가 소비자에게 항의를 받았다는 자영업자 사연이 전해졌다.
분식집을 운영한다는 자영업자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손님과 싸웠는데 내가 틀린 거냐’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에 따르면 점심에 한 손님이 가게를 찾아 김치볶음밥을 주문했다. 이후 다른 손님이 치즈김치볶음밥을 주문했고, 당시 조리 중이던 A씨는 순간 김치볶음밥에 치즈를 얹어 첫 번째 손님에게 내어주는 실수를 했다.
A씨는 “손님이 ‘일반 김치볶음밥을 시켰다’고 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치즈김치볶음밥을 시킨 손님에게 (먼저) 드리려 했다. 근데 첫 번째 손님이 괜찮다고 먹겠다길래 (치즈김치볶음밥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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