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몰랐다" 변명 안 된다..."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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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예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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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가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몰랐을 수 있고, 정상적인 회사 업무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자신을 채용한 업체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액수 확인도 없이 제삼자에게 무통장 입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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