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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10회 선결제하면 할인'…해지하려니 '못 돌려줘, 배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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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마웅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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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처럼 의료기관과 장기간 진료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무는 등의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1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의료기관 선납진료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건수는 1천19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의료서비스 관련 건수(3천408건)의 35.2%를 차지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지난해 45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1분기는 129건으로 지난해 1분기(116건)보다 11.2%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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