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주택자만 ‘줍줍’ 가능…집 있으면 ‘로또 청약’ 제한
작성자 정보
- 정마선 작성
컨텐츠 정보
- 98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당첨 시 수억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고도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의 신청을 제한하는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