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감당 못해 집까지 뺏겼다"…금리폭탄 맞은 '영끌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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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웅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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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임의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저금리 시기 '영끌'에 나섰던 차주들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재산정 시기가 도래하면서 상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결과로 풀이된다.
임의 경매는 주담대 차주가 원리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채권자가 재판 없이 법원에 신청해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재판 절차가 생략되며,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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