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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학교 친구들한테”…10대 협박한 20대男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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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은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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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성관계 영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 메시지를 보내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준다” 등의 표현으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제5단독(재판장 양진호)는 지난 10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원의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SNS)에 “지인 약점과 신상을 주시면 대신 협박해드립니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줄 테니 성관계 영상이 있는 것처럼 협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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