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와 혼인신고..X족보 됐다"..공무원 실수에 17년째 고통, 대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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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라영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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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됐다는 황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북한 함경북도 출신의 탈북민인 A씨는 지난 2002년 한국에 입국해 이듬해 안동에 정착했다고 한다. 이후 2006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이듬해 4월, 관할 읍사무소를 통해 혼인신고를 했다.
몇 달 뒤, 제적등본을 발급받은 A씨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제적등본상 배우자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 기재됐기 때문이다.
A씨는 "제적등본 배우자란에 시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며 "너무 깜짝 놀라 정정을 요구했고, 2008년 1월 16일 직권정정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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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젼님의 댓글
- 텔레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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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단해, 대체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