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로 괴롭힘' 나주 이주노동자, 일자리 못 구하면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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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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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집단 괴롭힘 피해를 본 전남 나주 지역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떠났지만, 90일 이내 새 근무처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로 쫓겨나게 될 위기에 놓였다.
25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 A(31)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바꿔 달라는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지난 23일 나주고용복지센터에 제출했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한 A씨는 한국에서 일을 하며 최장 3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하지만 90일 이내 새로운 근무처에 고용돼 일을 하지 않을 경우 A씨는 체류 자격을 잃게 돼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 출국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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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슈는각티슈님의 댓글
- 티슈는각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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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로? 너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