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한복판서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살인미수죄 무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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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파동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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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이 없는 지인이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거리 한복판에서 마구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4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춘천 한 주점 인근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는 B(55)씨가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주점 업주와 행인들이 A씨를 제지했지만, 그는 B씨의 얼굴을 발로 밟거나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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